법원, KT 2G종료 허용 "LTE 물꼬 트나"
KT가 '2G
서비스 종료 가능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 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의 '방통위의 2G 종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기각했다.
KT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G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2G서비스 제공중단에 관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통해 보상 가능하며, 기존 번호에 대한 권리 주장은 010 번호 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 아래 내려졌다.
KT는 지난 11월 23일 방통위를 통해 12월 8일 날짜로 2G망 폐지 승인을 받았으나, 2G 가입자 900여명의 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2G 종료가 미루어졌던 상태였다.
이통 3사중 유일하게 LTE서비스의 출발선을 밟지 못했던 KT가 2G 종료를 허가 받으며 통신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잇 하경화 기자 ha@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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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2.26 12:17:32